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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17.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66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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