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17.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80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지하주차장 등의 상층부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이 건 아파트 단지내 1층의 조경(정원)의 일부가 되어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점(조심 2018지2023, 2009.3.7., 같은 뜻임),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공사로 인해 건축물로서의 아파트 고유한 기능이나 효용이 증가된다고 보기 보다는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속토지(택지)의 가치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