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0. 16. 결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1031
요지
◯◯구청장은 청구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