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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78

요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000를 기준으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일을 기준으로 00건설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도 00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00건설과 청구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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