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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00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472-57 ○○아파트 112동 1603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심판청구일 2001. 6. 15. 청구인이 2001.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산113-56번지 소재 임야 9,4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물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0. 12. 2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2. 이 건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개설로 인하여 이 건 토지 전체가 간석지로 변형되어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바, 이 건 토지 공사로 인하여 인근해역의 생태계 피해가 없다. 나. 청구인의 개인소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환경부장관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1998. 12. 31.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행정청인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에 의견조회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하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해면을 매립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구 자연환경보전법(2001.4.7. 법률 제6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0조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 협의문서, 임야대장,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임○○의 공유토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산113-56번지 소재 면적 9,436㎡ 1필지(지목은 임야이나, 현상태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2000.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석지를 건축물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3.8.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에게 이 건토지의 생태계보전지역해당여부 및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적정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은 2001.3.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현상태는 포락지, 간석지로서 만조시 해안도로 법면 피복석 하단까지 해면이 되므로 ○○하구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되어 해면을 매립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3. 22. 이 건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을 받아야 하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같은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 ○○동 해면을 ○○하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을 한 이 건 토지가 ○○하구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러하다면 이 건 토지를 건축물부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 등과 같은 생태계훼손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하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당시의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태계보전지역을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의 지정고시제도는 없었으며, 설령 청구인이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 별표 4의 규정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한다고 이해하여도, 행정심판단계에서 대통령령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 별표 4의 내용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 별표 4의 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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