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원형보전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퍼팅연습장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④ 쟁점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1911
요지
○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원형보전지가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다만, 그 해당면적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면적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 쟁점조정지①과 쟁점조정지②의 경우는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 보아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판단되나, 쟁점조정지③과 쟁점조정지④의 경우는 이 건 골프장 코스인 포레코스 9번 홀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③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퍼팅연습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④ 쟁점게스트하우스를 체육시설법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분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등 토지 31,236㎡(세부내용은 청구법인 주장의 <표1> 기재와 같다) 중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고, 나. OOO 외 5필지(세부내용은 청구법인 주장의 <표2>의 1~6의 기재와 같다) 소재 조정지와 같은 리 246 외 9필지(세부내용은 청구법인 주장의 <표2>의 7~16의 기재와 같다) 소재 조정지의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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