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54
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입주기업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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