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15. 결정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67
요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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