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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14. 결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인가된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046

요지

이 건 토지는 2017.12.29.「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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