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14.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24
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8.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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