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4. 결정
쟁점자동차 구입시 등록을 대행한 등록대행인이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51
요지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면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어 쟁점자동차를 등록대행인을 통하여 취득 및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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