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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4.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45

요지

청구법인은 수도권사업부를 판교지점 또는 서울지점으로 칭하고 있고, 수도권사업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점인 수도권사업부를 설치(2014.9.1.)한 후 5년 이내인 2015.10.23.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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