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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4. 결정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49

요지

쟁점부동산에 웨딩홀․폐백실․신부대기실 등 예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는 등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 등이 주로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2017.3.1.부터 2020.2.28.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 등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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