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11. 결정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53
요지
주식확인소송 당시 관련 자료가 모두 법원에 제출되었고, 명의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무변론 판결로 종결된 점, 명의수탁자의 체납에 따른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체납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수탁자가 2019.9.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2000년 10월경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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