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9. 10. 11. 결정
연면적 15,000㎡이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6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기간동안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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