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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11. 결정

청구법인이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았는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95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명백한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단된다고 볼 수 없음. 게스트룸으로 사용 중인 3층~5층의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점,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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