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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1. 결정

장애인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장애인자동차)를 60일 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39

요지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차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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