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조선(대표이사 박○○)은 2020년 6월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0. 주식회사 ○○조선에게 ‘해당사업 구간이 국가계획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이 설치될 계획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계획과 배치되는 추가 시설물 증설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20.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일 경우 그 소속 임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조선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별도 첨부한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공문을 접수한 2020. 8. 4.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 재해방지시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1. 20. 행정심판 청구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20. 팩스로 @@@행정사무소 및 주식회사 ○○조선 대표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해당 공문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써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20. 8. 20. 주식회사 ○○조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0. 11. 2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말하는 행정심판 청구서에도 주식회사 ○○조선의 날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주식회사 ○○조선이 청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후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