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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각하2019. 10.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서263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에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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