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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1.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 동생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군복무를 이유로 유예기간(1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189

요지

청구인의 군복무를 위한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은 단지 주거형편상의 이유에 해당 할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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