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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1.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57

요지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세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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