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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1. 결정

소방서용 건축물에 설치한 화재방지시설과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98

요지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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