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62
요지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사를 짓는 데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호두묘목을 식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묘목이 고사한 것으로 보이고 풀도 우거져 있으며, 청구인이 호두묘목의 성장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 이상,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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