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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8.경 ○○시 ○○구 ○동 ○○○○-○○ 지선 180㎡(운항면적 20,000㎡, 이하 ‘이 사건 신청 수면’이라고 한다)에 부유식 계류장(선착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의견을 받아, 2017. 1. 15. 청구인에게 회신내용을 통보한 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무관리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지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시와 피청구인 소속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7. 3. 17. 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사업 운영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상레저사업 등 관광휴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지선 공유수면 180㎡를 점용하여 수상레저사업 중 수상스키사업을 하고자 기획한 후, 2016년 겨울부터 수차례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먼저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협의를 한 후 동의서가 나오면 허가를 해줄 수 있으니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면서 2017. 2. 15. 해역이용협의 의견 회신 알림 공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관련도면과 첨부서면을 작성하여 피청구인과 협의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시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항도를 그릴 것을 권유하여, 이에 따라 운항도를 수정하여 신청을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단 한차례의 보완명령도 하지 않은 채 우편으로 2017. 3. 17.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첫 번째 불허가 사유는, 당해 해역의 권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의를 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발전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즉, 수자원공사의 회신 내용은 반대의사를 개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시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시티개발사업에 따라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거부처분의 두 번째 사유는 해당 해역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특별관리해역인 동시에 멸종위기 1급 저어새 등이 서식한다는 것이나, 해양환경관리법이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오염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도록 하고,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기획하고 있는 수상스키사업은 수면을 이용하여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수상스키를 타는 레포츠로 이에 수반한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며, 또한 공유수면 연안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수면 위에 부유식 계류시설을 띄워 보트의 접안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즉, 청구인의 사업은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한 이유와 모순되지 않는 레포츠이다. 또한 저어새의 서식지는 청구인의 신청지역과는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는 관계로 거부이유로는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 참고로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는 남측습지에는 ○○시티개발에 따른 골프연습장 등의 개발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의 이유와는 모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3) 세 번째 거부이유는, 해당 지역이 ○○시의 경계와 인접한 해역이므로 사후적으로 마찰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나, 이는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라 운항도를 설계할 때 시흥시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운항계획을 세운 사항과 모순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은 주차장 확보문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시화조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문제 등을 거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부를 위한 거부사유에 불과하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해양야구장의 주차장의 현재 규모상 충분한 여유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화조력발전소와는 18km 이상 이격되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 더욱이 해당 공유수면은 지리적으로 하천과 같은 형태의 지형으로 인해 조력발전(하류)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고, 수상레저용 보트가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점은 도저히 조력발전에 따른 안전사고와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4)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과 수차례 협의한 후 그 행정지도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는 조건부 동의로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신청서와 관련도면 및 첨부서면을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운항도를 작성할 시 시흥시 경계선을 표시하고 운항코스가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조건부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5)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해당 법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거부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기속하여 발생하는 거부처분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거부요건에 따라 내린 것 같이 ‘법적 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과 표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해역의 권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반대의사를 개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역의 국가산업단지(○○특수지역)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무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요 회신내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저촉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공사로 인한 민원 관계기관에서 수용불가, 사업장의 소음·수질오염 등 민원 발생 예상,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시화호 수위차 발생에 따라 이 사건 해역 사업 입지여건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인 위 관계기관 등의 피해를 종합 검토하여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수상스키사업은 자연친화적 사업으로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 이 사건 수면 관리자인 한국 수자원공사는 관리수위(EL) -1.0m(최고수위)을 기준으로 약 2~3m 정도의 수심이 예상되며,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수위는 EL -1m, ~ -4m의 수위차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은 이 사건 해역에서 모터보트에 밧줄을 연결하여 고속으로 끌어서 수면을 활주하는 스포츠 행위로 낮은 수면에서 부유사발생 및 소음 등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관리에 악영향 발생 우려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저어새의 주된 서식지가 이 사건 신청지역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해역을 주기적으로 생태변화 조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는 멸종위기 1급 저어새, 수달 등 법적보호종들의 서식지 및 철새들이 이동하여 먹이장소로 자리잡은 수변지역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수상스키사업이 자연친화적 사업으로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권고한 후, ○○시의 경계와 인접한 해역이므로 사후적으로 마찰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불허가 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역은 시화호 상류지역 갯골 형태로 ○○시와 접한 지역이로 사업구역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관할청과 협의시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 공유수면과 ○○시 공유수면 경계가 모호하며, 운항도를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 내 경계표시를 표현한 시설이 적용되지 않고, 수상스키 운영시 회전반경이 길어 ○○시 공유수면을 넘어 사용할 경우가 다분’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기타의 거부사유에 대하여, 인근에 해양야구장 주차장이 충분한 여유가 있어 주차장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소속 재산관리부서(회계과)에서는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해당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체육(야구장)시설 담당부서에서도 평일 및 휴일에도 유료로 활발하게 대관이 이루어지는 체육시설로서 공용주차장 사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력발전소와 충분히 이격되어 있고, 수상레저용 보트가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역은 수상레저용 보트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며, 낮은 수심에서 고속으로 끌어야 하는 수상스키 목적으로 이용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이며 사업타당성이 없는 지역이다. 5) 아울러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민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중 같은 항 제7호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사무위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협의기관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임)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한 사항이며, 이를 가지고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다. 6)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과 법률제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허가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공유수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는 이른바 자연공물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는 공·사익을 교량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점·사용 허가시 야기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3.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 생략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2017.1.5.>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협의의견 회신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검토의견 및 관련계획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관계기관 협의의견 송부, 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28.경 ○○시 ○○구 ○동 ○○○○-○○ 지선 180㎡(운항면적 20,000㎡)에 부유식 계류장(선착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의견을 받아, 2017. 1. 15. 청구인에게 회신내용을 통보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특수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무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은 2018. 1.경 입주예정인 ○○그린시티 ○○지구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 예정부지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하여 수상레저사업 시행시 소음,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시화호 관리수위인 E.L-1.0m를 기준으로 약 2~3m 정도의 수심이 예상되며,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시화호 수위는 E.L-1~-4m의 수위차가 2회/일 발생하므로 입지여건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시로부터 ‘○○시 공유수면과 ○○시 공유수면 경계가 모호하며, 운항도를 확인한 결과 공유수면 내 경계표시를 표현한 시설이 적용되지 않고, 수상스키 운영시 회전반경이 길어 ○○시 공유수면을 넘어서 사용할 경우가 다분히 발생하므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받았고, 피청구인 소속 회계과로부터 신청지 인근 시유지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주민체육시설, 토취장, 목재부산물 야적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근 90블록 사업과의 연계효과 등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환경정책과로부터 신청지 주변은 저어새, 수달 등의 먹이서식지 및 철새들이 먹이장소로 자리잡은 수변지역으로, 생태계 이동통로 단절 및 서식처 파괴 등에 대한 보존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3. 17. 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사업 운영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은 당해 해역의 권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 내용은 부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시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시티개발사업에 따라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은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한 이유와 모순되지 않는 레포츠사업이고 저어새의 서식지와 무관함에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외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은 2018. 1.경 입주예정인 ○○그린시티 ○○지구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 예정부지에서 약 150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수상레저사업 시행시 소음,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시화호 관리수위인 E.L-1.0m를 기준으로 약 2-3m정도의 수심이 예상되며,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시화호 수위는 E.L-1~-4m의 수위차가 2회/일 발생하므로 입지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바, 이 사건 신청지역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 해역이고, 멸종위기 1급(저어새), 2급(멸종위기) 등의 법적보호종의 서식지 등의 수변지역으로 수상레저사업으로 인한 해양 환경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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