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기본각하2019. 10.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서302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가 이전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거부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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