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0. 8. 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2150
요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7.11.9.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13.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주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2,841㎡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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