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7. 결정

쟁점부동산의 실사용자는 종교단체나 그 대표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982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자비유치원의 대표는 OOO,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7. 청구법인에게 한 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