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대중골프장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카트고 및 관리동은 차고로 보아 용도지수 74를, 직원용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 용도지수 10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495
요지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1명의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골프장 내 건축물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골프장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중 직원용 기숙사(1,705.51㎡)는 용도지수 100을, 관리동(732㎡)은 용도지수 80을, 클럽하우스 내 골프카트고(2,996.10㎡)는 용도지수 74를 각각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심리생략
해석례 전문
OOO가 2018.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축물 9,516.41㎡(처분개요의 참조) 중 클럽하우스 6,879.65㎡(지하1층 골프카트고 2,966.10㎡는 제외한다), 그늘집① 61.71㎡, 그늘집② 62.67㎡, 그늘집③ 57.23㎡ 및 경비실 17.64㎡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재산세 등을 경정하고, 같은 곳 직원용 기숙사(1,705.51㎡)는 용도지수 100을, 같은 곳 관리동(732㎡)은 용도지수 80을, 같은 곳 클럽하우스 내 골프카트고(지하 1층, 2,996.10㎡)는 용도지수 74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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