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19. 10. 1. 결정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011
요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00은 2006.1.14. 이사로 취임한 후 2015.6.1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000도 감사로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관계되는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한바,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들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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