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56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7.2.1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800주는 사실상 000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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