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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0. 1. 결정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77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장을 구획하고 있거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에 ‘골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육시설업(골프장)의 등록 당시 보전(원형)녹지로써 골프장 토지로 신고되었는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634필지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133필지 543,083㎡에서 111필지 427,25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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