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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10. 1. 결정

농업법인이 자본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84

요지

「민법」제49조 및 제52조, 「상법」제180조 및 제183조에서는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을 포함한 변경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에서도 법인 등기의 경우,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서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자본증가 등기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본증가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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