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 결정
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047
요지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2018.1.30.)부터 60일이 도과한 2018.4.17.에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 등록일이 6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