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 결정
태풍의 피해복구 지연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49
요지
2018.2.27.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사진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착공유예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에서 재해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문제를 그 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감면 유예기간에 착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법률 또는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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