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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19. 10. 1. 결정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45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000이 40%, 청구인 000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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