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종전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법인장부상 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과세표준 산정시 취득시기 이후 투입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판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434
요지
쟁점①청구법인은 2010.1.1. 쟁점토지를 착공하여 2013.10.30. 준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의 택지분양일은 개정 법률 시행일(2012.1.1.)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감면율(100%)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청구법인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제 발생원가(OOO백만원)는 청구법인이 택지조성원가(000백만원)의 구성요소에서 그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택지조성원가에 비하여 OOO백만원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있으나 그 차이금액 및 발생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조성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사용승일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도 해당 조성비용이 쟁점토지 사용승인일 이후에 해당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준공일 이전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토지조성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④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택지조성원가 산정과정에서 판매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비(OOO백만원)와 부가가치세(택지조성원가 반영분)를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택지조성원가(세부내역 <별지2> 참조) 중 판매비(OOO원)와 동 조성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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