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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 결정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25

요지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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