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공유수면을 농지 및 대지 목적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이 사건 공유수면에 청구인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건축법」제20조를 위반하였음을 피청구인이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허가조건 제1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처음 컨테이너 사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컨테이너 비용이 비싸고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비닐하우스 두 동을 설치하였다. 그 때 피청구인의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컨테이너 2동에 대하여 받은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잘 모르고 그 때 방문했던 직원의 말을 듣고 설치를 한 것이라 불법이라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신고가 들어와서 비닐하우스에 대해 철거를 하라고 하여 비닐하우스는 철거하였다. 이 신고는 청구인 부인의 지인이 컨테이너를 치워야 하는데 둘 곳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두라고 한 것이고, 그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서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게 되어 더 이상 컨테이너를 둘 수 없으니 청구인의 지인과 토지를 낙찰 받은 청구 외 유OO을 대면 시켜주었으나 그래도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아 경매자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또한 청구외 조OO라는 사람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땅 위에 1만여평이 되는 땅을 임야로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사용 중인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달라고 하여 내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피청구인의 직원이 같이 와서 4m 도로를 내주라고 이야기 하였다. 청구인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외 조OO은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내용처럼 일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원의 말을 듣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허가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사용을 한 것으로 악의적인 신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도로로 갈등이 있었을 때 피청구인의 직원이 와서 도로로 내주라고 이야기 한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 놀라고 억울하다. 4) 청구인은 10년 동안 이장을 했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다. 그런 청구인이 위반사항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1989년부터 27년간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하며 사용료를 철저히 냈고 설치했던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하여 철거하였으며 과태료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니 이 사건 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건축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에서 상시 거주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여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건축법」위반행위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 공유수면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이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허가 받은 공유수면 부지 내에서의 「건축법」위반 사실은 명백하며,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당시 도로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있을시 피허가자가 전담 해결하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민원이 지속되어 갈등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이었음을 답변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5년.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오포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ㆍ12ㆍ24〕 〔별표 1〕<개정 201215.12.24> 소관별 위임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허가조건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2. 1. ~ 2017. 1. 31. 까지 이 사건 공유수면(1,962㎡)에 대해 농지로 이용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1. 이용 목적을 농지에서 농지 및 대지(농지 1,632㎡, 대지 330㎡)로 변경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3. 2. 1. ~ 2017. 12. 31.까지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1㎡면적의 숙소용 비닐하우스, 27㎡면적의 창고용 비닐하우스 2동을 임의로 설치하여 「건축법」위반을 사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2015. 10. 23.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허가조건(2008-3호)의 제14항.“상기 허가조건 및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하면 공유수면이란 하천·구거 등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같은 법 제8조제1항과 제11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사용의 관리 등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 사무 위임 조례」제2조〔별표〕에 의하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원 말을 듣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고의로「건축법」위반을 한 것은 아니고, 악의적인 민원신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원 말을 듣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취하하였다가 결과적으로「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청구인이 농지 및 대지의 목적으로 허가된 이 사건 공유수면에 주거 및 창고의 목적으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건축법」위반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고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허가조건 위반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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