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30.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373
요지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처분청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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