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30.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373

요지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처분청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