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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7. 결정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8지0884

요지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 2014년에 기존에 존재하던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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