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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9. 27. 결정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도중에 종전 지특법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이 종료된 경우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2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5.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9.2.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5.27. 신축한 OOO 소재 공동주택 994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563세대에 대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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