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6. 결정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53
요지
쟁점규정은 "정원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경시설이라는 용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경시설의 의미를 들어 조형물의 정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쟁점조형물의 설치 경위나 그 위치 등에 비추어 쟁점조형물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조형시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 것이어서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에서 떼어내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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