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9. 26. 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636
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9.5.7.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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