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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6. 결정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44

요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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