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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6. 결정

①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양여 받은 철거예정 건축물이 기부채납 감면대상인지 여부②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지장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008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건축물을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건축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건축물로 보고 감정평가하여 사업비를 안분하는 한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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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양여 받은 철거예정 건축물이 기부채납 감면대상인지 여부②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지장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