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9. 25.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94

요지

쟁점①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89,9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직원식당, 휴게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쟁점③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코스 난이도 조절 등을 수행하는 워터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89,920㎡ 및 같은 구 OOO 등 토지 6,19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 OOO 토지 64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