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9. 2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18
요지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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