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개별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건물에 부착․설치된 광고용 LED 및 사인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공통비를 배분․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21
요지
①이 건 개별비는 청구법인이 당초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승인 조건으로 대구광역시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적인 신축․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전통시장 상생기금은 제외함.②이 건 건물 내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건물 내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③일반적으로 신축건물 중에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총 취득가격에서 각 해당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이 건 건물 중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개별비 등을 그 항목별로 각각 공통비를 산정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통시장 상생기금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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