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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 등으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18

요지

협의수용 및 수용재결이 사업시행자가 종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동일함에도 협의수용은 4%의 세율을, 수용재결은 2.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율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에 기존에 존재하던 이 사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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