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5. 결정
청구법인이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55
요지
이 건 개발사업과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지구 내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를 넘겨받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다를 것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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